국방부 "서울 다녀간 北 무인기, 유의미한 정보 못 얻었을 것"

허고운 기자 2022. 12. 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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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5대의 무인기 중 1대도 격추하거나 포획하지 못했고, 특히 당일 오전 우리 영공에 들어온 북한 무인기 1대는 경기도 김포·파주 주변 상공을 지나 은평·성북·강북구 등 서울 북부 지역 상공까지 진입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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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상공 비행금지구역 진입 사실 없다" 재차 강조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관련 합동참모본부의 국회 보고 자료.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 당국은 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31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현재 북한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당일 비행경로에서 무인기가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진입한 사실이 없다"며 "우리 군은 용산 상공 일대에 대한 견고한 방공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9일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반경 약 3.7㎞(2해리)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P-73'엔 들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후 이성준 공보실장의 브리핑을 통해서도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얘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합참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언론을 통해 "합참에서 제출받은 항적을 구글어스의 인공위성 사진과 대조해본 결과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북쪽 상공을 지난 뒤 돌아갔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비행금지구역 P-73은 당초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었으나, 올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구 옛 국방부 청사로 옮겨오면서 이 일대를 중심으로 재설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 26일 오전 오후에 걸쳐 북한 무인기 총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잇달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5대의 무인기 중 1대도 격추하거나 포획하지 못했고, 특히 당일 오전 우리 영공에 들어온 북한 무인기 1대는 경기도 김포·파주 주변 상공을 지나 은평·성북·강북구 등 서울 북부 지역 상공까지 진입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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