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 확진자 응시 '불가', 정부 상대 최종 '승소'…각 1000만원 배상

김지영 기자 2022. 12. 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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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확진으로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4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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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4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 대형 공무원시험 학원인 공단기 학원 9관 건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으로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

코로나19(COVID-19) 확진으로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4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지난 2020년 11월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학원에서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정부 정책에 따라 확진된 수험생들은 시험을 보지 못했다.

수험생들은 정부가 다른 시험과 달리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만 확진자 응시를 제한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수험생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정부가 수험생들에게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험생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이상 학원비와 생활비 등을 지출하며 준비 과정을 거쳤다"며 "확진자라는 이유로 응시를 일률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용시험 수험생들에게만 확진자 응시를 제한해 공직 취임의 길을 봉쇄했다"며 "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당시 확진자 응시 제한에 대한 법적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수험생과 정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정부는 재차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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