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이어 이기영도…흉악범 사진 공개, 실물과 ‘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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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와 동거인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지난 29일 공개됐지만 실물과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기영의 나이·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후 이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다.
살해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얼굴이 공개된 후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검찰에 이송될 당시 취재기자들이 촬영한 얼굴이 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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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와 동거인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지난 29일 공개됐지만 실물과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기영의 나이·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후 이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다.
그러나 증명사진을 촬영한 당시와 현재의 나이가 다르고, 후보정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실물과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실물과 전혀 다른 모습의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신상정보 공개의 원래 취지인 재범 예방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은 앞서 지난 9월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동료를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에서도 나왔다.
살해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얼굴이 공개된 후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검찰에 이송될 당시 취재기자들이 촬영한 얼굴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 같이 경찰은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있어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고려해 검거 이후 새로 촬영한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기영이 동의하지 않아 기존의 운전면허 사진이 공개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피의자에게 내용을 고지하며 사진을 새로 촬영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다”며 “인권 보호 차원에서 사진 촬영을 강제할 수는 없어 증명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겨울 점퍼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이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해,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검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포토라인에 섰을 때는 얼굴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함으로써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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