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종목, 거래량 없는데 15% 급등? '기세제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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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장한 일부 코넥스 종목들이 거래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변동을 보이고 있다.
거래가 체결되지 않아도 호가만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예외적이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코넥스 기업은 상장시 지분 분산 의무가 약해 대부분 주식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초기 기관투자자들이 갖고 있는데, 유통주식 수가 거래가 거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가격을 높이려는 세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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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거래 없어도 '호가' 반영
일방적 매수·매도 주문 몰릴 경우
시장 가격 발견 기능…맹점도 유의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최근 상장한 일부 코넥스 종목들이 거래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변동을 보이고 있다. 거래가 체결되지 않아도 호가만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예외적이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상장한 수술 솔루션 전문기업 애니메디솔루션은 상장 다음날부터 이틀 간 15.00%, 14.67% 급등했다. 해당 기간 거래량은 0건이었다.
지난 23일 상장한 카이바이오텍은 지금까지 거래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28일 500원이 올랐다.
거래량이 많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이지만, 코넥스 시장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체결된 거래가 없어도 '기세 제도'에 따라 종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기세제도란 장 시작부터 종료까지 매매가 체결되지 않은 종목이라도 기준 가격보다 높은 매수가나 더 낮은 매도가가 나오는 경우 그 호가를 그 날의 종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일방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 주문만 나올 경우 거래가 체결되지 않아도 주가가 적정 수준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에 호재가 발생해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도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매매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비중이 높은 코넥스 기업의 경우 더욱이 유통 가능 물량 주식이 적고 소액주주 비중이 낮아 거래량이 많지 않다. 기세제도는 더 높은 가격을 부른 호가를 그 날의 종가로 인정해, 가격에 중요 정보가 반영되도록 한다.
가격 발견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지만 호가 제시만으로 가격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맹점이기도 하다. 코넥스 기업은 상장시 지분 분산 의무가 약해 대부분 주식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초기 기관투자자들이 갖고 있는데, 유통주식 수가 거래가 거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가격을 높이려는 세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서 우선주의 가격 급등락을 우려해 기세제도는 보통주와 가격 괴리가 2배 이상인 우선주의 경우에는 매수호가에 의한 시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선주는 상장 주식수가 적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가격 변동성이 큰 경향이 있고 자주 투기 세력의 대상이 되곤 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호가로 가격을 올리더라도 사려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코넥스 시장에서는 높은 가격을 제시해도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악용할 유인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엔젤투자부터 시리즈 A, B 등으로 들어온 기관 투자자들은 코넥스 시장에서 엑시트하지 않고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되는 시점에 높은 밸류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작 몇주 사고 팔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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