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기준 바꿔 아들 뽑은 도 산하 기관장 2심도 징역형 집유

구본호 2022. 12. 3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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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채용기준을 바꿔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한 강원도청 산하 기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2월 강원도 산하의 한 연구원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해당 기관에서 두 차례 공무직 채용시험에 떨어진 자신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아들 B씨가 가진 드론 자격증을 채용기준 필수 자격 요건으로 변경해 그해 4월 그를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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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자신의 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채용기준을 바꿔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한 강원도청 산하 기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 2019년 2월 강원도 산하의 한 연구원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해당 기관에서 두 차례 공무직 채용시험에 떨어진 자신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아들 B씨가 가진 드론 자격증을 채용기준 필수 자격 요건으로 변경해 그해 4월 그를 뽑았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학력과 경력을 포함한 전공자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그럼 뽑지마”라고 폭언을 하고 서류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들의 공무직 채용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1심의 형을 감수해야 한다”며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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