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리스·렌트'용 韓 전기차, 美 보조금 혜택 받아… 945만원 세액공제

박찬규 기자 2022. 12. 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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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상업용 전기차에 대해 규제를 풀어주면서 국내 자동차업계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3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새벽 1시(한국시간) 미국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 핵심광물과 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 방향 등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상업용 차에 리스 판매 차종이 포함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도 상업용차 판매 시 미국에서 7500달러(약 94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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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아이오닉5 전기차. /사진제공=현대차그룹
미국 정부가 상업용 전기차에 대해 규제를 풀어주면서 국내 자동차업계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동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두고 지나친 차별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3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새벽 1시(한국시간) 미국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 핵심광물과 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 방향 등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상업용 차에 리스 판매 차종이 포함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도 상업용차 판매 시 미국에서 7500달러(약 94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세액공제는 ▲차 가격의 30% 또는 ▲유사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증분비용)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최대 7500달러의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조건도 있다. 차 수명의 80~90% 이상에 달하는 장기리스나 리스 종료시 구매 조건이 있는 경우, 리스계약 만기 시점의 할인구매 옵션 등은 빌리는 것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간주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자동차업계는 전략 수립에 나섰다. 현대차는 경쟁력 있는 리스료 책정으로 기존 3~5% 수준의 상업용 판매 비중을 30%대로 늘릴 계획이다. 배터리업계도 이번 발표 내용을 분석해 앞으로 대응방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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