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맘대로 이사도 못가…임대차 만료 후 한 달 넘게 현 안산 집 거주

박대준 기자 2022. 12. 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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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로 지난 2020년 1월 출소한 조두순이 거주 중인 월셋집이 2년의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해 계약 종료 후에도 한 달 넘게 여전히 해당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안산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조두순이 부인과 함께 살고 있는 안산시 와동의 월셋집은 지난달 28일자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

이에 집주인이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 조두순은 인근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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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월셋집 계약 해지 당해
13일 오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 앞에 특별치안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2020.12.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안산=뉴스1) 박대준 기자 =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 2020년 1월 출소한 조두순이 거주 중인 월셋집이 2년의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해 계약 종료 후에도 한 달 넘게 여전히 해당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안산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조두순이 부인과 함께 살고 있는 안산시 와동의 월셋집은 지난달 28일자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

이에 집주인이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 조두순은 인근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계약했다.

그러나 이사 올 사람이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 조두순은 위약금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사를 포기했다.

이어 조두순은 현 거주지의 집주인에게 “며칠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드학생을 납치해 성폭행 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2020년 12월 출소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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