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 터 무단점유 3년…청주병원 강제퇴거 집행 속도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병원은 끝내 자발적 이전을 거부하고 강제 퇴거 당하는 운명을 맞을까.
청주시청사 건립 부지에 버티고 있는 청주병원이 신년 지역사회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3년 넘게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대한 당국의 단계적 강제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1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내년 1월 청주병원에 3차 계고장 전달과 함께 투입인력 산출 등 현장 견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최근 대법원이 의료법인 청주병원의 명도소송(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의 소) 상고를 기각한 이후 "법원에 강력하게 명도의사를 전달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강제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주병원은 시의 행정과오를 거론하며 또 다른 법적 대응을 예고, 주목된다.
'청주병원 사태'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옛 시청사와 그 일대에 신청사를 짓기로 한 시는 그해 11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청주병원과 손실보상 협의를 했으나 무위에 그치자 강제 수용을 추진했다.
이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보상금 172억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재결(보상금 178억원)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 청주병원 토지·건물은 2019년 8월 청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왔다.
병원 측은 소유권이전 등기가 진행된 직후 시가 법원에 공탁한 손실보상금 172억원을 찾았다.
병원 측은 "시청사 건립 얘기가 나오면서 입원환자 수가 감소해 경영이 손실로 돌아섰고, 시의 요청에 노인전문병원을 위탁운영하면서 목돈도 들어갔다. 금전압박이 심했는데 병원 소유권이 넘어가 대출이 막힌 탓에 공탁금을 쓰게 됐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시는 병원 측이 보상금 수령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자 명도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며 부당이득금 청구(45억원) 소송도 제기했다.
시청사건립자문위원회가 청주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시유지인 옛 지북정수장 터 수의매각 등을 담은 조례 제정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공유재산법 위반과 특혜 시비 문제로 없던 일이 됐다.
시는 도시계획시설(의료시설) 결정을 통한 옛 지북정수장 터 수의매각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청주병원은 신축 비용 마련을 위해 현재 용도로 매입하기를 원해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
시가 명도소송 1심 판결을 토대로 지난 9월 청주병원을 상대로 법원에 강제집행(부동산 인도) 신청을 한 배경이다.
법원은 이 신청에 따라 지난 10월 첫 계고장을, 지난달 두번째 계고장을 청주병원에 전달했으나 청주병원은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시는 사유지 무단 점유와 관련해 내년 1월 청주병원에 약 14억원의 변상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청주병원은 시의 강제집행 신청 후 "시가 부지교환 협의를 매듭짓지 않고 2016년 보상 절차에 착수한 것은 적정하지 않았다"라거나 "시가 이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청주병원은 법원의 2차 계고장을 받은 뒤 "시청의 미흡했던 행정 행위 등에 대해 전·현직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조원익 부원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입장에 변함이 없다. 소장이 준비되는 대로 소를 제기하겠다"고만 했다.
이범석 시장은 "더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한 것"이라며 "엄정한 대응을 통해 시청사 건립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실제 강제집행에 나서도 환자가 130여명 입원해 있는 특수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 외곽부터 단계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는 장기간 존치·철거 논란을 빚었던 옛 시청 본관과 청주병원 건물 철거 등을 거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2025년 신청사 건립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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