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것들…‘만 나이’ 적용, 영유아 양육수당, 소비기한 등 제도 변경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6월 28일부터 전 국민이 ‘만(滿) 나이’를 적용받게 된다. 이외 0세 영유아 양육수당, 최저임금 9620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9억원으로 상향 등 바뀌는 부분을 정리했다.
‘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출생 후 만 1년 이전에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도 지급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 30만원 규모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통합된다.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병장월급 100만원
2023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60원(5.0%) 오른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된다. 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 201만580원으로 사상 처음 월 200만원을 넘겼다. 이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군인의 월급도 오른다. 병장 기준 올해 68만원이었던 봉급은 약 47% 증가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더불어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계급별 봉급도 상승한다.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달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정부가 지원금을 보태는 ‘내일준비지원금’은 현행 월 14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종합부동산 기본공제액 6억→9억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도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는다.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감소해 부담을 덜 전망이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내년 1월부터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생활인구’ 개념 도입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상주하는 인구 외에도 등록 외국인과 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두 지역 살아보기’나 ‘워케이션’ 등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여러 사업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2023년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내년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
유통기한으로 표기되던 현행 제도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
1985년부터 도입돼 37년간 이어진 유통기한 제도는 제조사나 유통사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보관에 따라서 섭취할 수 있지만 폐기돼왔다. 소비기한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식품 섭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페, 식당,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계도기간도 2023년 11월 종료된다. 편의점에서는 유상으로 판매하던 비닐봉지가 사라지고 카페와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우산용 비닐도 제공이 중단된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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