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상공인육성자금 700억 상담·접수 3일부터 시작

박재원 기자 2022. 12. 3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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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충북 소상공인육성자금 온라인 상담·접수가 다음달 3일부터 시작한다.

도는 700억원(1차분) 규모의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계획을 확정하고, 이때부터 온라인 접수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대출이자의 2%는 도가 3년간 지원한다.

1차분은 자금 소진 때까지 진행하고, 2차분 600억원은 7월3일부터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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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 한도 소진 때까지
충북도청. /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2023년도 충북 소상공인육성자금 온라인 상담·접수가 다음달 3일부터 시작한다.

도는 700억원(1차분) 규모의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계획을 확정하고, 이때부터 온라인 접수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대출이자의 2%는 도가 3년간 지원한다.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온라인 상담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접수는 상담 과정에서 날짜가 잡히면 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곳(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을 방문해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보증 수요 분산과 필요한 자금을 적기 융자받도록 온라인 상담예약제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1차분은 자금 소진 때까지 진행하고, 2차분 600억원은 7월3일부터 접수받는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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