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실효성은?
[앵커]
갈수록 늘고 있는 교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가 학생부에 교권 침해 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돼야 할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2021년) 교권 침해 학생 가운데 절반 정도는 출석 정지 조치를 받았고, 강제로 전학하거나 퇴학한 학생도 10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전학이나 퇴학은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교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학생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조치 사실만 남을 뿐, 왜 이런 처벌을 받았는지 적을 수 없었습니다.
교육부가 여러 차례 의견 수렴 끝에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은 그 이유를 학생부에 적기로 했습니다.
강제전학과 퇴학에 한할 것인지, 출석정지와 학급교체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덕난 /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지난달 30일) : 제일 안타까웠던 게 가장 피해자 중심주의가 통하지 않는…. 출석정지나 학급교체까지도 포함해보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학생부 기재 자체만으로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방 효과가 없고 오히려 법정 분쟁만 늘 수 있다는 겁니다.
[김희성 / 교사노조연맹 정책2국장 (지난달 30일) : 그래서 학교 폭력, 줄었습니까? 기재하고 나서? 줄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날로 심각해지고…. 학교가 자꾸 처벌의 기능을 하는 공간이 된다는 그런 우려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를 교사 교육권과 학생 인권의 충돌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 일부 학생의 일탈 행동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 교육청은 학생 권리·의무 장전에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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