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선거]②안병희 후보 "'플랫폼 전쟁' 연전연패…근본적 수단 강구해야"
기사내용 요약
'비정상의 정상화' 슬로건으로 내세워
"現집행부, 플랫폼 문제에만 집착해"
"징계 취소 가능성 높아…대안 찾아야"
"직역갈등 해결…법률시장 확대할 것"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집행부는 지금까지 플랫폼 관련 소송 등에서 연전연패했습니다. 징계가 취소될 가능성을 전제로, 플랫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들을 추진해야 합니다."
오는 1월16일 치러질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2번 안병희(60·군법무관 7회) 후보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지난 30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부분을 묻자 "현 변협 집행부는 다른 중요한 사안들은 제쳐두고 오로지 법률 플랫폼 이슈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현 집행부가 플랫폼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회원 징계를 내세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봤다. "현 집행부가 외부에 무능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내부회원 징계에만 몰두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게 안 후보의 생각이다.
이종엽 협회장 당선 이후 변협은 이전 집행부보다 플랫폼 이슈에 더욱 집중했다. 그러나 이들이 문제 삼은 '로톡'은 수사기관에서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플랫폼을 겨냥해 만든 변호사 광고규정 중 일부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그는 "현 집행부가 연전연패 했던 것을 보면 회원 징계가 법무부나 법원에서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징계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고주체를 변호사로 한정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 ▲광고비 중심의 노출시스템 개선 ▲변협의 광고 사전심사제 의무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가 플랫폼 문제의 해결을 고민하며 중요하게 바라보는 또 하나의 지점은 바로 젊은 변호사들의 고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플랫폼이 왜 나왔는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는 젊은 변호사들이 어떻게든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 또 국민들의 법률시장 접근 수요로 인해서 법률 플랫폼이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봤다.
그는 "징계를 감수하고서라도 플랫폼을 이용했던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 젊은 변호사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민간 플랫폼의 시장 침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면서도 "징계와 같은 언 발에 오줌누기 식 해결이 아닌 근본적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반영해 젊은이들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하고, 시장의 폐쇄성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판결문 전면 공개 등 접근에 대한 개방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플랫폼 문제를 넘어 젊은 변호사들의 전반적인 권익 향상까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집행부 인원 30% 이상 청년변호사에 할당 ▲청년변호사 대상 취업박람회 개최 ▲법원·검찰 등 외부위원회 할당제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안 후보는 현재 직역갈등으로 빚는 양상을 정상화가 시급한 또 다른 영역으로 진단했다. 법리적 구역이 모호해지는 직역간 다툼을 없애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저지하는 한편, 법률 시장 자체를 확대해 변호사의 존재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대국회 활동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변호사 소송대리원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공인노무사법과 변리사법 개정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세무사법을 원상회복해 세무시장대리권을 복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률시장의 확대를 위해 "상고심부터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법무담당관을 배치하도록 해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소송수행자 자격도 변호사로 한정할 것"이라며, "기업의 준법경영실태를 외부 법무법인이 주기적으로 감사·공시하는 외무법무감사제도,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모 변호사의 '수습변호사 상대 갑질' 논란에도 안 후보는 무거운 마음이다.
그는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변호사가 변호사를 고용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문제는 몇몇 사무실, 또 오늘 내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후배들을 위해 법이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선된다면 변협 내부에 고용 변호사들의 권리침해 신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대응을 위한 기구를 두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하도록 협회가 노력할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에 대해서도 협회 차원에서 제지나 경고가 가능하도록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끝으로 "지난 2년 간 유사직역의 변호사 영역 침탈이 가속화됐고, 변호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들도 있었다"며 "유례 없는 위기인 만큼 변호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인 신변안전, 경제·사회적 지위 보장을 꼭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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