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년치 세금 공개

이예린 기자 2022. 12. 31. 08: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6년간 세금 기록이 수년간 이어진 법정 분쟁 끝에 공개됐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현지시간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5~2020년 세금 내역을 공개했다.

미 하원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9년 세금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오랜 소송전 끝에 이달 초 6년간의 세금 기록을 마침내 넘겨받아 조사를 마친 뒤 개인정보 삭제 등 절차를 거쳐 이날 대중에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촬영된 미 국세청(IRS)과 트럼프 전 대통령 세금신고서에 관한 하원 세입위원회 보고서. 연합뉴스

"취임 첫·마지막 해 소득세 거의 안 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6년간 세금 기록이 수년간 이어진 법정 분쟁 끝에 공개됐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현지시간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5~2020년 세금 내역을 공개했다. 미 하원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9년 세금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오랜 소송전 끝에 이달 초 6년간의 세금 기록을 마침내 넘겨받아 조사를 마친 뒤 개인정보 삭제 등 절차를 거쳐 이날 대중에 밝혔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후보자 시절부터 세금 자료를 자발적으로 모두 공개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를 거부한 뒤 재임 기간 한 차례도 세금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동산 재벌의 아들이자 그 스스로도 거대한 부를 이룩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이전부터 오랜 기간 총소득 적자 등을 이유로 세금을 회피해 왔다는 지속적 의혹을 받아 왔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와 마지막해 연방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상·하원 조세위 보고서를 뒷받침한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 및 미 상·하원 합동 조세위 보고서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에는 소득세 750달러만을 납부했고,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한 푼의 소득세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2018년과 2019년에는 모두 110만 달러의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연방 정부 소득세를 건너뛰다시피 한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국 정부에 납세한 세금은 모두 100만 달러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2015~2017년 중국에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영국과 아일랜드에도 해외 계좌가 존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융 수입 및 세금, 비용 등을 신고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파나마, 카타르, 인도, 중국,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조지아, 이스라엘,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등 23개국에 이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한 푼의 기부금도 신고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5년 대선 캠페인 당시 당선된다면 대통령 연봉 40만 달러의 마지막 한 푼까지 모두 기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3년간은 연봉을 분기별로 기부했다고 밝혔지만, 2020년 자료에서는 기부 기록이 전무하다"며 "2017년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부액이 190만 달러에 달했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50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부자 감세를 일관되게 밀어붙였지만 일부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 스스로 세금 부담을 확대하기도 했다. 재임 시절인 2017년 주세와 지방세에서 세금 면제 상한을 1만 달러로 설정한 규정이 대표적이다. 법 적용이 시작된 2018년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세 및 지방세로 1050만 달러를 냈지만, 1만달러만 공제 헤택을 받았다. 2019년과 2020년 역시 각각 840만 달러와 850만 달러를 주세 및 지방세로 납부하고 면제는 동일했다. 2016년과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세와 지방세에서 모두 520만 달러를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자료 공개로 이미 여러 건의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의 조사에 직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또 다른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예린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