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토크]車보험 경상환자, 내년부터 상급병실 의원에선 못쓴다

김세관 기자 2022. 12. 3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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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4주 이상의 장기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내야 한다.

상급병실 입원도 큰 병원에서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4주 초과 장기치료를 받으면 보험사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제는 상급병실에 경상환자가 입원하려면 일반병실이 있는 병원급 이상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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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토크 /사진=머니투데이

내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4주 이상의 장기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내야 한다. 상급병실 입원도 큰 병원에서만 할 수 있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3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공개한 '202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자료에 따르면, 손보업계의 숙원이었던 교통사고 관련 과잉진료 방지책들이 시행된다.

손보사들은 그동안 한방병원을 포함한 일부 병·의원들이 자동차사고 환자 과잉진료를 통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해 왔었다.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진료비 내의 급여·비급여 치료 항목이 모두 보상된다. 특히 비급여는 국토교통부의 고시인 '자보수가기준'에 의거해 보험사가 전부 보상한다. 이렇다 보니 일부 병의원들이 증상이 경미한 경상환자들의 과잉진료를 부추겨 과도한 보험금을 타게 하는 일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4주 초과 장기치료를 받으면 보험사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가 합당한지를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변경됐다. 일부 병·의원들은 일반 병실 없이 흡사 호텔같은 고가 병실만 마련한 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홍보를 해 왔다. 자보 수가 기준 상 7일까지 일반 병실이 없으면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한 과잉진료 유발 전략이다.

이제는 상급병실에 경상환자가 입원하려면 일반병실이 있는 병원급 이상에서만 가능하다. 원래 취지대로 일반병실이 다 찼을 때에 한해 상급병실 이용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정책도 중복가입 관련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직장 내 단체실손보험에 모두 가입돼 있을 경우 단체보험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단체실손 중지에 따른 보험료도 환급해야 한다.

단체실손보험을 유지하고 개인실손보험을 중지 했다면, 은퇴나 퇴직 이후 가입자가 들어놨다 중지했던 과거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900만원) 확대되고,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이 최고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지게 될 예정이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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