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폭증’ 中관광객 사실상 국내 입국 차단… 고강도 조치

이정한 2022. 12. 3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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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발(發) 입국객에 대해 세계 각국보다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내놨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내달 5일부터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하루 안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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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기비자’ 발급 제한
중국發입국자 검사 의무화
1월 5일부터 2월까지 시행
입국 인천공항으로 일원화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조치
정부가 중국발(發) 입국객에 대해 세계 각국보다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내놨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내달 5일부터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하루 안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중국인이 우리나라 여행 시 필요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해 사실상 중국 관광객의 입국을 차단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의 모습. 연합뉴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중국 현지에서의 코로나 상황 악화와 통계 발표 중단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인적 교류가 많아 선제적인 입국 전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내년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두 달간 시행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추가 방역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중국발 입국자는 내달 5일부터 입국 전후 두 차례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한다. 현지 안내 기간을 고려해 ‘입국 전 검사 의무’는 5일부터, ‘입국 후 검사 의무’는 2일부터 적용된다. 내·외국인 모두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1일 차에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공항이나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한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바로 임시격리시설로 이동해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도 제한한다.

국내 여행을 위해 필요한 단기 비자 발급을 내달 31일까지 제한한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이유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오는 항공편의 증편도 제한한다. 현재 항공편도 일부 축소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 수준이다. 또 중국발 항공기의 도착 공항을 현재 인천·김해·대구·제주 등 4개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최근 중국 코로나19 유행으로 국내 감기약 사재기 사례가 나오는 등 감기약 품귀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도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중국은 정상적인 인원 교류와 교류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한·김주영 기자,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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