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에 차 맡겼더니 ‘수리비 폭탄’ 맞았어요[호갱NO]

강신우 2022. 12. 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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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점화플러스와 타이밍벨트 교환을 하려고 정비소에 갔는데 사전 고지도 없이 워터펌프 등을 교환해 수리비가 80만원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해선 안 된다고 명기돼 있고 정비소는 신청인에게 이를 설명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비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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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소 ‘과잉 정비’에 따른 환급 요구
소비자 동의없이 차량정비 법적 금지
호의성 인정 수리비 50% 환급 결론
Q. 자동차 점화플러스와 타이밍벨트 교환을 하려고 정비소에 갔는데 사전 고지도 없이 워터펌프 등을 교환해 수리비가 80만원이 나왔습니다. 과잉 정비한 부분에 대한 수리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사업자 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신청인은 일부 부품 교환을 요구했지만 정비소에서 과잉 수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수리비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총 80만원의 비용이 나왔고 과잉 정비에 해당하는 40만원을 되돌려 달라는 요구인데요.

정비소 측은 교환시기가 됐다고 판단해 정비한 것이기 때문에 과잉 정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신청인의 사정을 감안해 5만원 환급과 엔진오일 및 세차를 1회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맞서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해선 안 된다고 명기돼 있고 정비소는 신청인에게 이를 설명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비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비사업자가 정비 당시 위 부품 등을 교환하지 않으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별도로 해당 부품 등을 교환시 추가로 공임 등이 발생하고 예방차원에서 호의적으로 정비한 점 등을 감안했는데요.

이로써 소비자원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수리한 비용의 50% 정도를 보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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