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이모'라 부른 이웃에게 술병 들고 다가간 40대…그 끝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씨(68)는 이웃 박씨(46)의 권유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박씨는 평소 김씨를 "이모"라 부르며 따랐다.
그런 박씨의 눈에 오전부터 아파트 앞에서 술을 마시며 기분을 풀던 김씨가 들어왔다.
그날 오후 김씨가 일을 하기 위해 나서자 박씨는 김씨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서랍과 장롱을 뒤지며 금품을 훔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발뺌…징역 27년형 나오자 지나치다며 항소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모 술 한 잔 할래요?"
김씨(68)는 이웃 박씨(46)의 권유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박씨는 평소 김씨를 "이모"라 부르며 따랐다.
김씨는 혼자 살지만 매일 폐지를 주우며 한 푼 두 푼 모아 저축하는 등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런 김씨가 유일하게 느끼는 여유는 아파트 앞 공터에서 술로 하루를 푸는 것이다.
박씨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로 일하며 수입의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김씨와 사는 방식이 달랐다.
당시 박씨는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나가야 할 처지였다. 임차인이던 모친이 숨진 뒤 더 이상 거주할 자격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사를 하려면 만만치 않은 돈이 드는데 박씨는 비용 마련에는 관심이 없는 듯 그저 시간만 보냈다.
그런 박씨의 눈에 오전부터 아파트 앞에서 술을 마시며 기분을 풀던 김씨가 들어왔다. 그 순간 김씨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이사 비용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박씨는 소주 한 병을 들고 김씨에게 다가가 함께 마시자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하루 일과와 동선을 물어봤다.
그날 오후 김씨가 일을 하기 위해 나서자 박씨는 김씨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서랍과 장롱을 뒤지며 금품을 훔쳤다.
시간이 가는지도 모른 채 금품을 찾던 박씨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씨와 마주쳤다. 그 순간 범행이 발각됐다는 생각에 김씨를 숨지게 한다. 그렇게 해서 박씨는 현금 53만원과 금반지 등 총 192만원 상당을 훔쳤다.
강도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피해자를 조용히 하기 위해 테이프로 입만 막으려 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해 의도가 확정적이었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박씨가 피해자 사망의 책임을 피하려 한다"며 "경찰 수사과정에서 3만원만 훔쳤다고 했다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53만원을 훔쳤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귀금속 절취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재판을 받으면서야 인정했다"며 "고작 19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 위해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항소심은 1월12일 열린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