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술자리’에 부하 직원 불러낸 성남시 간부 공무원 ‘정직 3개월’

김현주 2022. 12. 3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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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직원들을 사적인 술자리에 불러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은 경기 성남시 간부 공무원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3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4일 성남시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이 같은 중징계를 의결했다.

성남시는 지난 10월 A씨가 지난해와 올해 몇차례 업무시간 외 사적인 술자리에 부하 직원들을 불러냈다는 내부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한 뒤 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직위 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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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직위 해제
연합뉴스
 
부하 직원들을 사적인 술자리에 불러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은 경기 성남시 간부 공무원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3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4일 성남시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이 같은 중징계를 의결했다.

성남시는 지난 10월 A씨가 지난해와 올해 몇차례 업무시간 외 사적인 술자리에 부하 직원들을 불러냈다는 내부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한 뒤 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직위 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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