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깜깜이 코로나 변이’ 발생 우려? 천은미 “설 전후 실내 마스크 해제 부담 될 듯”

김현주 2022. 12. 3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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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새로운 변이 발생 위험과 내년 초로 예상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시기가 맞물려있다는 점이 꼽힌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이후 당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느슨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정부는 이번에 검사 강화와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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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비자 발급 제한·항공편 축소·입국자 대상 검사 및 격리 강화…중국발 대비 ‘고강도 방역’ 효과 볼까?
AP뉴시스
 
정부가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새로운 변이 발생 위험과 내년 초로 예상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시기가 맞물려있다는 점이 꼽힌다.

뉴시스에 따르면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조치 내용을 보면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중국발 운항 항공편 축소 ▲중국발 입국자 대상 검사 강화 ▲중국발 입국자 격리 강화 등이다.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던 중국은 최근에서야 방역의 빗장을 풀었는데, 다음 달 8일부터는 외국발 입국자 시설 격리 해제, 자국민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 정상화 등 국경 개방 방침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 유행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도착한 중국발 항공기에서 승객의 52%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중국발 코로나19 유입 최소화를 위해 검역·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는데, 미국과 이탈리아는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일본은 입국 이후 코로나19 검사 시행 등을 하고 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이후 당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느슨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정부는 이번에 검사 강화와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했다.

이는 중국에서 신종 변이가 발생할 경우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전장유전체분석과 같이 변이 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입국 후 실시하도록 했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새 변이 정보를 찾고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RAT(신속항원검사)를 하면 검체를 짜놓기 때문에 검체가 없어지는데, PCR은 검체를 담아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변이 감시를 하려면 PCR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우세종이었던 BA.5 검출률이 낮아지고 BN.1과 같은 새로운 변이가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또다른 변이가 발생하면 국내 유행이 더 커질 수 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4억 인구의 중국에서 제로 코비드를 폐기하고 코로나가 퍼져 나가면서 새 변이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중국 정부가 전장유전체분석이나 객관적인 변이 발생을 모니터링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3년 전 우한에서 벌어졌던 일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깜깜이 변이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발 유행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은 내년 초에 예상이 되는데, 중국발 변수로 국내 유행이 증가하면 이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에 따라 국내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점은 그에(유행에) 따라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그간의 유행을 보면 최소 2~3개월은 가기 때문에 중국의 유행이 1월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고, 아마 내년 2~3월까지는 확진자가 확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설 전후로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기에는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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