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불법 덫, 그 치명적인 위험!
최근 부산 대저생태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외국인이 동물을 잡기 위해 설치해 놓은 불법 포획 덫으로 인해 손을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덫이 설치된 곳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 인근이어서 아찔했는데요. 사냥을 위한 불법 포획 도구들은 왜 위험한 걸까요?
국제신문 뉴스레터 ‘뭐라노’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대저생태공원은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3.43㎢ 면적에 길이 7.62km의 생태환경 친수공간입니다.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핑크뮬리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요.
평소에도 산책로, 캠핑장, 다양한 체육시설이 조성돼 있어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공간입니다.
대저생태공원에서 발견된 포획 도구는 일명 ‘곰덫’이라고 불리는 창애형 덫인데요.
밟으면 양쪽으로 벌려놓은 출렁쇠가 튀어나와 사냥감의 다리를 물고 늘어지는 방식의 덫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단체 반달곰친구들 관계자] 덫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그것(덫)을 손으로 풀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생동물들은 덫에 걸렸을 때 앞발을 이용해서 그 덫을 풀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뼈까지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서서히 죽는 거죠.
창애형 덫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미국 일부 주에서 사용이 금지될 정도로 잔인한 사냥 도구입니다.
우리나라도 해당 사냥도구의 사용 및 소지를 금하고 있는데요.
덫이나 올무는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비판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제작, 판매, 소지, 보관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야생생물관리협회 박도범 사무국장]저희가 지금 관계 기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하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판매망이 있다 보니까 저희의 손길이 안 닿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이라든가 단속을 통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창애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국정감사장에서 시연을 제가 해드리기도 했는데 사람 팔뚝 정도는 잘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라 주의를 아주 하셔야 합니다.
밀렵을 위해 사용되는 사냥 도구는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매우 위험합니다.
2018년 여수시 화양면에서는 산행을 하던 한 마을 주민이 불법으로 설치된 올무에 걸려 발목 골절을 당한 사례도 있는데요.
산짐승을 잡기 위해 올무와 덫의 설치가 허용되던 시절이 있었던 만큼, 그 당시의 인식이 지금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야생동물 보호단체 반달곰친구들 관계자] 예전부터 그냥 본인의 밭이나 과수원 주변에 올무를 설치해서 농작물을 보호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관행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주민분들께서는 아직 법이 바뀌고 강화됐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유해조수라고 해서 누구나 포획할 수는 없습니다.
뉴트리아 광역수매제와 같이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포획을 허용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유해조수를 포획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이 또한 잔인한 사냥도구의 사용을 금하고 있고, 수렵면허를 소지한 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등 그 자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관리협회 박도범 사무국장] 수렵 면허는 광역·시도 지자체에서 매년 전, 후반기 2회에 걸쳐 시험을 실시하고 있고요. 각 시도별로 3, 4회 정도의 수렵 면허 실기 강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렵면허 취득 후) 각 지자체에서 시장, 군수,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취득한 사람만이 포획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포획 틀, 덫, 올무 등의 설치는 모두 위법 사항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쥐, 두더지를 잡기 위한 경우는 예외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쥐, 두더지를 잡기 위한 덫, 올무 역시 타 야생동물,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요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내가 사용하려는 포획 도구의 사용이 정당한지 판단이 어렵다면 반드시 환경부 또는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불법 사냥 도구를 발견 땐 환경신문고(128번), 환경부(1577-8866), 각 지방 환경청, 관할 경찰서, 지자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연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저생태공원 사건으로 인해 불법 사냥도구의 설치가 어디에서든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며 살아갈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우리 주변에 대한 지자체와 구성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국제신문 뉴스레터 ‘뭐라노’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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