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수영장서 프리다이빙 수강생 숨져…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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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수영장에서 프리 다이빙(수중 호흡기 없이 잠수) 도중 숨진 수강생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모 실내수영장 프리다이빙 구역에서 잠수 도중 의식을 잃고 숨진 30대 여성 A씨의 유족이 수영강사 B씨와 업주 C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들의 고소장에는 B·C씨가 시설 관리와 강습 시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프리다이빙 수강생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m깊이 다이빙풀에 입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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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수영장에서 프리 다이빙(수중 호흡기 없이 잠수) 도중 숨진 수강생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모 실내수영장 프리다이빙 구역에서 잠수 도중 의식을 잃고 숨진 30대 여성 A씨의 유족이 수영강사 B씨와 업주 C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들의 고소장에는 B·C씨가 시설 관리와 강습 시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프리다이빙 수강생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m깊이 다이빙풀에 입수했다. 그러나 16분여 만에 물 속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사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1일 숨졌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안전 요원 배치·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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