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코로나 막아라" 영국·프랑스·스페인도 伊 '입국 규제' 동참(종합)

정윤미 기자 2022. 12. 3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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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현지시간) 영국과 프랑스가 중국발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도입하면서 경제적 효과 등을 이유로 주저했던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이 대중 입국 규제 움직임에 합류할지 관심이 모인다.

프랑스와 영국은 이날 중국발 여행객 입국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영국의 중국발 입국 규제는 내달 5일부터 적용된다.

영국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발 여행객은 출발 이틀 전 검사를 실시해 탑승 전 음성임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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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영국, 출발 48시간 이내 검사·음성 증명…입국 시 무작위 검사
스페인, 입국 시 음성 확인·백신 증명서 제출…독일, "아직은 불필요"
27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국제공항 인천행 대한항공 출국 수속 게이트가 북적이던 평소와 달리 텅 비어있다. 2020.03.28/뉴스1 ⓒ News1 이준성 프리랜서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30일(현지시간) 영국과 프랑스가 중국발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도입하면서 경제적 효과 등을 이유로 주저했던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이 대중 입국 규제 움직임에 합류할지 관심이 모인다.

프랑스와 영국은 이날 중국발 여행객 입국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전날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가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 도입은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힌 지 하루만이다.

프랑스 보건·교통부에 따르면 중국 출발·경유 여행객은 프랑스행 항공기 탑승 48시간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발 항공기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 다만 시행 일자는 아직 조율 중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파리 샤를드골공항에 도착하는 중국발 입국객 대상 무작위 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자국의 면역력 저하 등 고위험군 대상 비필수적 중국 방문 연기를 권고했다.

영국의 중국발 입국 규제는 내달 5일부터 적용된다. 영국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발 여행객은 출발 이틀 전 검사를 실시해 탑승 전 음성임을 증명해야 한다. 또 중국발 입국자 5명 중 1명은 도착 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스티브 바클레이 영국 보건장관은 "중국이 공유하는 전반적인 보건 관련 정보의 부족"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이 같은 조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신종 변이 감시를 위해 "입국자 샘플"을 조사할 것이며 "영국 보건안전청(HSA) 과학자들은 중국에서 유행하는 잠재적 신종 변이에 대한 빠른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독일 보건부는 이날 오후 프랑스 보건부와 관련 회의를 앞두고 "아직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장관은 현재 발견된 (중국에서 유행 중인) 변이는 이미 보고된 바 있기에 중국발 입국 검사 실시는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정보의 불확실성을 토대로 상황은 바뀔 수 있다고 밝혀 향후 규제 도입 가능성을 열어놨다.

라우터바흐 장관은 유럽연합(EU) 회원국 공항들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속히 적정 조치가 가능한 시스템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유럽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특정 항공기에 대한 표적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스페인 경우 중국발 여행객은 입국 시 음성 확인서 혹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카롤리나 다리아스 스페인 보건장관은 자국의 주요 관심사는 중국에서 신종 변이의 잠재적 출현이라고 혔다.

유럽 중에서는 이탈리아가 가장 먼저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게 검사 의무를 부과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 같은 조치가 EU 전역으로 확대되지 않으면 완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촉구했다.

다만 여전히 많은 유럽 국가들은 중국 관광객 입국을 기대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관광부와 대사관들은 모두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중국 관광객들을 초청 글을 올린 바 있다.

2022년 12월29일 기준 주요국 입국 규제 현황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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