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로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2023년 달라지는 것

세종=유선일 기자, 세종=안재용 기자, 세종=유재희 기자 2022. 12. 3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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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다누리호 달 궤도 진입 성공 발언에 박수를 치고 있다. 2022.12.28.

새해부터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최저임금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이 완화된다.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고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중소기업 '염원'이었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납품대금을 올려받을 수 있게 된다. 2023년 변하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행정·고용·보건복지
○만(滿) 나이 시행 : 2022년 12월 27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새해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간 일상생활에선 출생한 날부터 한 살로 여기는 이른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를 사용해왔다. 이에 따라 만 나이 도입으로 세는 나이 대비 최대 두 살 어려지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 가령 2023년 7월 기준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의 정국(1997년 9월 1일 생)의 만 나이는 25살, 세는 나이는 27살이 된다.

○생활인구 개념 도입 : '생활인구' 개념도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하고 상주하는 인구 외에도 등록 외국인과 체류 인구를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서 체류 인구란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해 체류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최저임금 9620원 :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 최저임금액 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모급여 최대 70만원 :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 새해 음식물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된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가리킨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유통기한보다 20~50% 수준 길다. 다만 계도기간 1년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선택해 표기하면 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9.
◇조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 새해부터 1가구 2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5%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만 현행(6%)보다는 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또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기존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 12억원까지 공제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도 2024년 5월까지 연장됐다.

○소득세 낮아진다, 최대 54만원 : 정부는 서민·중산층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해부터 소득세법상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했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이하로 200만원 상향했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천만원 이하로 400만원씩 올라간다. 과표구간 조정으로 1인당 최대 54만원(연봉 7800만원 기준)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세, 모든 기업들에게 1%p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된다. 이에 따라 소득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기존 25%에서 24%로 낮아진다. 당초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25%까지 올린 최고세율은 22%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여야 간 의견차가 커 '과표구간별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상장주식 대주주 가족합산 폐지 : 새해부터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이 폐지된다. 대주주 판정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된다. 종목당 10억원 이상(매년 말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각시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가족합산을 폐지해 기준을 소폭 완화한 것이다. 단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춰 합산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막자, 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세금 열람 :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세무서에서 집주인(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체납 세금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새해 하도급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납품 대금을 올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납품단가연동제 시행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새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08년부터 납품단가연동제 입법 논의가 시작됐지만 기업 간 의견차로 그동안 번번이 논의가 무산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하도급업체 어려움이 커지자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생상협력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꼽고 합의를 거쳐 처리했다.

○"더 많은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 : 새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중견·중소기업은 무상 에너지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현행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 재산을 최대 500억원까지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공제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높아진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어려움을 고려해 에너지바우처 등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2022년 12만7000원에서 2023년 19만5000원으로 6.8% 올라간다. 연탄쿠폰 단가도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7.4% 오른다. 등유 바우처 단가는 31만원에서 64만1000원 확대된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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