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30만원 더 드릴게요”...‘노년투혼’ 조부모에 돌봄수당 [초보엄마 잡학사전]

권한울 기자(hanfence@mk.co.kr) 2022. 12. 3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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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70만원 부모급여에 조부모 수당도
엄마가 알아야 할 ‘새해 달라지는 것’
임신·출산·육아·교육 관련 새해 달라지는 것을 살펴봤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출산을 앞둔 정선영(가명) 씨는 2023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월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유모차, 아기띠, 기저귀 등 사야할 것은 많지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 벌이가 줄어 걱정인 정 씨는 부모급여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워킹맘 김지수(가명) 씨도 내년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 아이를 봐주시는 친정엄마에게 돈을 많이 드리지 못해 송구했는데 내년부터 월 30만원의 ‘조부모 돌봄수당’을 챙겨드릴 수 있게 됐다. 임신·출산·육아·교육 관련 새해 달라지는 것을 살펴봤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정부는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새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더 오른다.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0만원을, 만 1세 아동은 50만원을 지급한다.

맞벌이 가정 등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도 늘어난다. 돌봄 지원시간은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30분→ 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만약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또 새해부터 조부모나 친척에게 아이를 맡기면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육아 조력자 돌봄수당·바우처’ 제도를 신설했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구에 아이 1명당 돌봄수당 월 30만원을 최장 1년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아이가 둘이면 월 45만원, 3명이면 월 60만원의 돌봄수당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또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설한다. 새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6개월마다 6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회당 7~1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접종해왔던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내년부터 무료로 맞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그룹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백신을 추가하면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해진 것이다. 접종 대상은 생후 2∼6개월의 영유아로 백신에 따라 2∼3회 걸쳐 경구투여하는 방식이다.

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면제받는다. 감면 혜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부담으로 부동산 거래가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긴 하지만, 내 집울 장만하려는 가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출상품도 눈여겨볼 만하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도 폐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전셋집을 구하는 신혼부부라면 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금 법정기일이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다. 또 새해부터 개시되는 상속분부터는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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