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고 의무 위반...경남도내 사업장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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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미보고 공표 사업장이 최근 3년간 경남에서는 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남에서 산업재해 신고의무 2회 이상 위반 사업장은 두산에너빌리티㈜, ㈜거산기계, ㈜경동월드와이드, ㈜진텍시티, 르노코리아자동차 김해정비사업소㈜, ㈜미래환경, 창녕군청 등 7곳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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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산업재해 신고의무 2회 이상 위반 사업장...두산에너빌리티㈜, ㈜거산기계, ㈜경동월드와이드, ㈜진텍시티, 르노코리아자동차 김해정비사업소㈜, ㈜미래환경, 창녕군청 등 7곳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미보고 공표 사업장이
최근 3년간 경남에서는 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37곳이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최근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21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등 723개소이다.
31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남에서 산업재해 신고의무 2회 이상 위반 사업장은 두산에너빌리티㈜, ㈜거산기계, ㈜경동월드와이드, ㈜진텍시티, 르노코리아자동차 김해정비사업소㈜, ㈜미래환경, 창녕군청 등 7곳으로 확인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3회, 나머지 6곳은 2회 위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그 임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할 예정이다.
해당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과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라고 하면서, “이번 명단공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모든 기업이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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