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중국인 입국 금지'…3년 전과 달리 고강도 대책 배경은[Q&A]

이창섭 기자 2022. 12. 3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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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금지하는 수준의 고강도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내달 31일까지 비자 발급을 막아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단기 여행은 불가능해졌다. 중국발 모든 내·외국인에게 입국 전후 2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든 방역 조치다. 3년 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초기, 느슨한 방역으로 중국발 확산을 막지 못해 비판받은 것이 이번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날 발표한 '중국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은 무엇인가?
A: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해외 유입 환자도 같이 늘었다.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지난달 19명에서 이달 29일 기준 278명까지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우리나라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인적 교류가 굉장히 많은 국가"라며 "2020년에도 중국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입국 전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Q. 중국에서 우리나라로의 단기 비자 발급은 언제까지 중단되나?
A: 2023년 1월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다.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비자 종류는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총 5종류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 목적에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Q.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항공편은 어떻게 되나?
A: 항공편의 수가 축소된다. 현재 중국발 항공편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약 5% 수준이다. 현 수준에서 더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이 제한된다. 안정적인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의 도착지는 인천공항으로 일원화된다.

Q.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PCR 검사를 받아야 하나?
A: 중국 현지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조치는 내달 5일부터 적용된다. 선박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Q. 입국 전 검사가 면제되는 사람도 있나?
A: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을 가진 입국자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이내인 사람은 검사 예외 대상이다. 확진자는 확진일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입국 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입국 후에는 1일 이내 검사받아야 한다.

Q. 입국 이후에는 검사 절차가 어떻게 되나?
A: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는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공항 검사센터나 검역소에서 검사받고 결과를 수령할 때까지 공항 내 시설이나 검역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입국 후 PCR 검사는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인천공항=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부가 내년1월부터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전후 두번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모습. 한편 정부는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 현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증편도 제한할 계획이다. 2022.12.30.

Q. 입국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검역법 제39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Q. 해외 입국자의 PCR 검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A: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공항 검사센터나 검역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진행하고 비용은 자가 부담이다. 장기체류·내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다.

Q. 중국발 한국행 항공기 탑승 전 주의해야 할 게 있나?
A: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을 항공기 탑승 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등록하는 것이다. 큐코드를 작성하지 않으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Q. 중국발 입국자가 확진되면 어떻게 되나?
A: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자택 등 주거지에서 7일간 격리된다. 증상이 심한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전국 시도에 준비된 임시 재택시설에 격리된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지원팀장은 "인천에서 130명이 입실할 수 있는 규모의 호텔을 이미 확보했다"며 "이외에도 서울에서 유스호스텔 등 다섯 군데 시설과 경기도에 호텔 등 10개 시설을 현재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용 규모는 일평균 100명에서 300명까지 예상한다. (격리) 비용은 자부담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Q. 이번 조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되나?
A: 새해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입국 전 출발지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 제출은 중국 현지의 준비 정도를 고려해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은 내달 31일까지다.

Q. 이번 조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떤가?
A: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번 조치에 "유입 차단이 아니라 중국에서 오는 변이 바이러스 감시에 주안점을 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동시에 입국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해외발 확진자 유입 차단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며 시간 지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년 전보다 강화된 대책임은 사실이지만 천천히 살펴보면 빈틈이 꽤 있다"며 "중국이 아니라 홍콩이나 마카오를 통해서 들어오는 확진자에는 속수무책이다. 옆구리가 뻥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국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온 게 확인된다면 그때는 유입 차단이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유행에 대응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한데 이날 발표에서는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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