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산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 내년 2월 5일 시행

원종진 기자 2022. 12. 3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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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유럽연합(EU) 등과 합의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에 이어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앞서 미국, EU 등 27개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석유 판매를 통해 전비를 충당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도입키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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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유럽연합(EU) 등과 합의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에 이어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30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 정책 예비 안내' 문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산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내년 2월 5일 0시 1분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점 이전 선적돼 내년 4월 1일 이전에 하역된 러시아산 석유 제품은 상한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무부는 또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 역시 원유와 마찬가지로 제품이 해상 운송을 위해 선적될 때부터 러시아 이외 지역에 처음 하역될 때까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EU 등 27개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석유 판매를 통해 전비를 충당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도입키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는 지난 5일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유의 경우 배럴당 60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거래됐을 때만 해상 운송 시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제공하는 보험 및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응해 내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에 대해 석유 및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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