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몰래 찍었다" 전 남친 영업장서 소란 피운 30대女…'유죄'

황예림 기자 2022. 12. 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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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가 사귈 때 자신의 나체를 몰래 찍은 사실을 알고 남성의 영업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박영기)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4시 인천시 미추홀구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20여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리점은 A씨의 전 남자친구인 B씨(49)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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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전 남자친구가 사귈 때 자신의 나체를 몰래 찍은 사실을 알고 남성의 영업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박영기)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4시 인천시 미추홀구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20여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리점은 A씨의 전 남자친구인 B씨(49)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당시 A씨는 이곳에서 진열대 상단 유리를 들어 올려 모형 휴대폰 6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또 유리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접착 부위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LED램프선이 끊어지도록 했다. A씨의 행위로 B씨는 수리비 10만원 규모의 재물 피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사귀던 중에 몰래 자신의 나체를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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