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유통기한 아닌 '소비기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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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식품에 표시되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실시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이 대표발의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8월 본회의 통과 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 확대와 더불어 섭취가능한 음식 폐기에 드는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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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1월1일부터 식품에 표시되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실시된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해도 되는 최종기한이지만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이 대표발의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8월 본회의 통과 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통기한은 지난 1985년 처음 도입돼 37년간 이어져왔다. 그러나 제조 기술 등의 발달로 섭취가 가능함에도 유통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음식물을 폐기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이 연간 5308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소비기한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2018년 식품 표시 규제에서 유통기한 표시를 삭제하기도 했다.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 확대와 더불어 섭취가능한 음식 폐기에 드는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강 의원은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은 국내 식품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식품의 폐기·반품을 줄여 매년 8조 원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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