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국발 입국자 음성 확인·무작위 검사 시행"(상보)

정윤미 기자 2022. 12. 31.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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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보건부가 30일(현지시간) 중국발 여행객 대상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중국 본토 출발 혹은 경유 입국자는 출국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AFP는 도착 시 무작위 검사가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중국발 여객기 탑승객은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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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출발·경유 여행객, 출국 48시간 이내 검사서 음성 확인"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공항 직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파업을 벌인 가운데 공항 화면에 항공편 취소 알림이 표시돼 있다. 22.06.09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프랑스 보건부가 30일(현지시간) 중국발 여행객 대상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중국 본토 출발 혹은 경유 입국자는 출국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AFP는 도착 시 무작위 검사가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중국발 여객기 탑승객은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고 했다.

다만 도입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만간 정부 법령이 공표돼 유럽연합(EU) 회원국에 공지될 예정이라고 보건부는 전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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