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연장근로해도 새해엔 단속 안한다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해주던 제도가 연말로 끝나게 되지만, 고용노동부가 내년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영세 사업장이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못하고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 상태가 되지만, 내년에는 단속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30일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며 “이후에는 현장 상황과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등의 입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당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선 노사가 합의한 경우 주당 8시간을 추가해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는데, 이 제도가 올해 말로 폐지된다. 정부와 여당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이 제도의 폐지를 미루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연내 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상당수가 법 위반 상태에 놓이게 됐고,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내년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주 60시간을 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더라도 사용자를 곧바로 형사처벌하지는 않기로 했다. 사용자는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 안에 법 위반 상태에서 벗어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이 중대 재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의 이유로 특별 근로 감독을 받았다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사용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한 데 대해 이 장관은 “‘추가 연장 근로제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의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는 현장 노사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를 처음 도입할 때에도 기업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6~9개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뒀었다.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도 장기적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완전히 도입해야 하는 만큼, 이 장관은 영세 사업장들에 대해 “근로 시간 운영·관리 컨설팅 제공 등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업무량 폭증이나 돌발 상황 발생 등의 경우에는 특별 연장 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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