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해상풍력 68곳 무더기 허가… 민간에 어민 설득 등 떠넘겨

김은경 기자 2022. 12. 31.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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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딴뒤 건설에 8년 걸리기도
尹정부, 英처럼 정부 주도로 전환

한국은 2030년까지 해상풍력 설비를 원전 9기 정도에 해당하는 12GW 이상 확보하는 게 목표다. 지금 돌리고 있는 단지는 132.5MW(6곳)뿐. 공사 중인 한림해상풍력(100MW)을 더한다고 해도, 8년 안에 50배로 키워야 목표를 채울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 해상풍력 사업 허가를 남발해 올해 8월 기준 국내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단지는 모두 68곳, 19.7GW 규모에 달한다. 이들 단지만 다 가동된다면 목표 달성은 문제 없지만 2030년까지 문제 없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낙관할 수 있는 단지는 드물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사업 허가는 시작일 뿐 넘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영국과 달리 한국은 사업자가 직접 계측기를 설치, 바람 자원을 측정하고, 지역 주민과 협의해야 하며, 육지 송전을 위한 계통 연계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업 단계별로 인·허가만 내준다. 육지 개발 사업과 달리 해상 개발은 사업자가 수산업이나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기 어렵고, 지역 주민과 어민 설득도 보통 일이 아니다. 서남해 해상풍력실증단지(60MW)는 사업권을 따고 나서 발전기 20대를 전부 설치하는 데 8년이 걸렸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단지 68곳 중 64곳(94%)은 정부가 지정한 어업활동보호구역과 겹친다. 어민들은 조업에 방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결사 반대하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있는 중재 제도는 미비하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보급만 급히 늘리려던 정책이 오히려 갈등을 불러 사업을 되레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고, 영국처럼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양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해상풍력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계획 입지 개발 방식을 도입해 난개발을 막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남해가 이미 사업 허가를 받은 ‘개발 예정지’로 뒤덮여 있다. 이 가운데는 새만금해상풍력 사업권을 따낸 뒤 회사 지분을 중국 업체에 넘겨 수백억원 차익을 남기려다 논란이 된 전북대 S교수처럼 사업권 장사를 위해 ‘알박기’ 해놓은 부지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업권을 함부로 되팔지 못하게 양도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개발 가치가 있는 부지는 인·허가와 주민 협의를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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