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비번 유출로 인한 손해, 고객 무조건 부담은 부당”
김태준 기자 2022. 12. 31. 03:03
공정위, 불공정 약관 35개 적발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손해를 무조건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일부 은행과 카드회사의 약관은 부당하다고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했다. 고객의 고의, 과실 여부나 분실 신고 여부 등을 따져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송금 시 정보 등록 오류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외국 은행에서 송금이 반환되면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일부 은행의 약관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생기더라도 은행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각종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변경했을 때 일정 기간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약관법에 어긋난다고 판정했다. 자산 신탁 계약 기간 만료일에 해지 요청이 없으면 자동 연장하도록 한 약관도 무효라고 했다. 고객에게 반드시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고 답이 없는 경우에만 자동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은행·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 등이 지난해 제·개정한 약관을 심사한 결과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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