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기약 구매수량 제한”… 中관광객 사재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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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감기약의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국내에서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중국인이 늘어나면서 국내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이날 복지부는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대량 구매는 수급 상황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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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부족 우려에… 내주 구체 논의
관세청은 감기약 수출검사 강화
정부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감기약의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국내에서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중국인이 늘어나면서 국내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식약처는 다음 주초 공중보건위기대응위원회를 열어 유통 개선 조치를 시작하는 시점과 판매를 제한할 의약품과 수량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주 단위 사용량, 재고량, 대체 조제 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대한약사회는 31일부터 약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최대 3∼5일분의 의약품만을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국내 거주 중국인들 중 일부는 한국에서 감기약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중국으로 보내 친인척에게 전달하거나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기약은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인 발열과 기침 등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이날 복지부는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대량 구매는 수급 상황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도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 검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해외로 반출하는 감기약은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물품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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