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 입국자 전원 PCR검사 의무화
중국발 코로나 방역 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갑작스런 방역 완화로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 25일 확진자 공식 집계를 중단했다. 지난달 19명이던 국내 유입 중국발 확진자는 이달 29일 기준 278명으로 급증했다.
중대본은 “중국 코로나 상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공항 타겟 검역 대상에 중국을 추가하고,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수 유전체 분석을 해 변이 모니터링도 강화했다”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5가지 방역 강화 방안은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나, 추후 상황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는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1월31일까지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사실상 중단한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다. 또 현재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당분간 주 3편 더 축소하고, 안정적인 중국발 입국자 관리 위해 입국지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모든 입국자는 내달부터 입국 전·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달 5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내달 2일부터는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시행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사 관리를 위해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도 의무화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반드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등록해야 한다. 중대본은 “시급하지 않은 중국 방문은 최소화하고 기업 운영 등을 위해 불가피한 방문 시에는 예방접종·마스크 쓰기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지난 26일 밀라노 말펜사 국제공항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2명 중 1명꼴로 양성 반응이 나온 이후 중국에서 오는 모든 승객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했다. 지난 27일 일본 정부도 30일 0시부터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지난 28일(현지시각) 중국과 마카오, 홍콩에서 들어오는 2세 이상 여행객에 대해 내달 5일부터 탑승 이틀 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대만·인도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방역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의무화는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국 본토만 대상으로 해서 홍콩, 마카오를 통한 우회 입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입국 전 검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할지, 입국 후 확진일 때 격리 조치가 잘 이뤄질지도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입국 후 확진되는 사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천은미 교수는 “잠복기로 인해 입국 전후 검사를 통과한 후에도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하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병실이나 의료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내 감기약 품귀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의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이날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공항과 우편을 통한 감기약 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다음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해 유통개선조치의 시행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을 정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일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라며 “위반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스더·윤혜인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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