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은 버렸지만 노웅래는 살린 민주당…"개인 범죄와 검찰 탄압이 같나"

김세희 2022. 12. 3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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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당내에서도 애초 검찰의 '야당탄압'에 맞서기 위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한다는 기류가 강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례는 21대 국회에서 노 의원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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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오후 출소한 이상직 전 의원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교도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거야(巨野)인 민주당에서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진 탓이다. 21대 국회에 들어선 후 처음이다. 자당 소속이었던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사실상 '손절'했던 상황과는 판이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노 의원까지 검찰 수사망에 오르자, 향후 소속 의원들의 추가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것을 우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정의당 의원 6명은 이날 모두 체포동의안 찬성에 표결한 만큼, 169석의 민주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내에서도 애초 검찰의 '야당탄압'에 맞서기 위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한다는 기류가 강했다.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1년간 기자로서 강직하게 살았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의로운 역할을 해온 노 의원의 말이 맞지 않겠냐는 발언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당내에서도 의원들을 상대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결에 무게가 쏠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 의석을 활용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만큼 방탄 정당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례는 21대 국회에서 노 의원이 처음이다. 앞서 정정순 민주당·이상직 무소속·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이재명 방탄 예고편'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같은 비난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결정한 이유는 있다. 당장 이 대표와 노 의원뿐만 아니라 당직자와 문재인 정부에서 장·차관을 했던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망에 올라있기 때문이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결코 적지 않다. 당내에선 '윤석열 정권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는 공감대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과 관련이 있는 다른 의원들 역시 수사선상에 오를 것을 우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피의사실 공표죄 논란이 일고 '명백한 검찰의 정치탄압'이라는 시선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과거 다른 의원들의 사례와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이상직 의원을 바라봤던 시선과 간극이 크다는 게 당내 중론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했던 이스타항공과 관련한 횡령·배임사건까지 터져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범죄로 치부하는 시선이 많았다는 게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다. 한 의원은 "이 의원의 경우 심복이나 친인척도 등을 돌리고 지역 여론도 나빠진 상황이었다"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상황이었더라도 굳이 편들 명분이나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당 지도부도 이미 '손절'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체포 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의원들에게 "체포 동의가 남의 일이 안 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점도 표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당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55명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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