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음주 단속한 경찰 손 물어뜯고 도주…軍 법정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김수연 2022. 12. 3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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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이 10여년 전 육군 보통군사법원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군검찰로 넘겨진 이기영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됐고, 같은 해 10월 무면허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육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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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軍법원서 실형 선고·軍교도소 수감
무면허 음주운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지난 29일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기영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고양=연합뉴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이 10여년 전 육군 보통군사법원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이기영은 2013년 접경지역 육군 모 부대에 근무할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경찰을 뿌리치고 도주를 시도했다가 검거됐다.

사고 당시 이기영은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다 붙잡혔는데, 경찰관이 자신의 차 범퍼 위에 올라탔는데도 2km를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제지하려고 차 열쇠를 뽑은 경찰관의 손까지 물어뜯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로 인해 군검찰로 넘겨진 이기영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됐고, 같은 해 10월 무면허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육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누리꾼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이기영은 내가 군대 있을 때 데리고 있던 병사였다”며 “자주는 아니고 1년에 한 번꼴로 안부 연락이 (나에게) 왔는데, 돈을 빌려달라기에 차단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해당 누리꾼은 “저 친구(이기영) 문제가 좀 있긴 했다. 집에 돈 많고 파주에서 유지라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뜬금없이 전문하사(임기제 부사관)에 지원했고, 하사 생활 중에 음주운전 중 단속하던 경찰의 손을 물어뜯고 도주하다가 잡혀서 군 교도소 징역도 살았다”고 주장했는데 이 글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이기영은 2018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았고, 2019년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누범기간은 출소 이후 3년인데 올해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다. 이기영은 지난 20일 고양시내에서 술을 마신 후 여자친구가 음주운전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차를 몰다가 택시기사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택시기사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집에 가서 주겠다”면서 파주시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겼다. 이보다 앞서 이기영은 살해 장소인 파주 집의 소유주이자 동거녀였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기영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범죄심리 조사와 함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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