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한숨 돌렸다?…“주52시간 범법자 되는 것 1년 늦췄을뿐”
30일 고용노동부는 1년 동안의 계도기간 중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장시간근로 감독대상에서 제외하고, 법 위반 적발 시에는 통상 3개월인 시정기간을 최대 9개월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중에는 근로시간 연장 등으로 발생하는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처벌을 내리지 않는 방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진정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하더라도 법 위반 적발 시 시정기간을 최대 9개월까지 길게 부여하기 때문에 처벌 받을 일은 줄 것”이라며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시정 지시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받고 이를 감안해 기존과 동일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계도기간 부여는 기업인들이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을 벌어줬다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계도기간으로는 어차피 영세기업의 인력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야가 협의해서 일몰을 연장하던지 보완 입법을 하루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업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시한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여야가 하루빨리 일몰 연장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길 촉구했다. 경북 구미의 전자부품업체 A사 관계자는 “내년 한 해는 어찌어찌 사업을 더 영위할 수 있겠지만 결국 시한부 판정을 받은 느낌이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한해 당장 처벌을 안 하겠다는 것이지 내후년부터 추가연장근로제가 종료되면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꼼짝없이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가 되거나 둘 중 하나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실제로 고용부가 발표한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의 미충원 인원은 14만9000명이다. 지난해 3분기에 비해 약 35.5% 급증했다.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대치다. 미충원 인원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구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숫자를 말한다. 미충원 인원이 증가하면 그만큼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추후 현장 상황, 근로시간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 운영·관리 컨설팅 제공 등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업무량 폭증, 돌발상황 발생 등의 경우에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했다. 근로자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자가진단표를 30인 미만 전체 사업장에 배포하고, 전문 건강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44곳에서 운영 중인 근로자건강센터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다만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일몰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재추진하기 보다는 이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 주 52시간제 근로 허용단위를 ‘옵션화’하는 방안에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년간 계도기간 부여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운영에서의 자율성?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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