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단체교섭 응해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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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30일 "향후 하청 노조가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주와 함께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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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하청노조 교섭 거부' 관련 중노위 재심 판정
단체협약 체결권 및 단체행동권은 인정 안 돼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30일 "향후 하청 노조가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주와 함께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회사(하청)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원청)의 단체교섭 거부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을 제기한 데 따라 나온 판정이다.
앞서 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에 성과급, 학자금, 노조활동 보장, 노동안전 문제 참여, 취업방해 금지에 관한 교섭을 요구했지만 거부됐다. 이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재심을 청구했다.
다만 중노위는 "하청 근로자와 원청 간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이상 하청노조의 원청을 상대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권 및 단체행동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청이 단체교섭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지만, 하청노조가 교섭 실패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 한다고 파업까지 진행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중노위는 이날 오후 노사 당사자에게 판정회의 결과를 통보했다. 추후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법리적 논거가 담긴 판정서를 작성해 보낼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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