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세법, 정부 추진안 반영 안돼 유감"···보완책 지시
김용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가오는 새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장 결과물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법 개정안에 정부 추진 내용이 온전히 담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제58회 임시국무회의
(장소: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올해 마지막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
한 총리는 "경제성장 모멘텀을 만들고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국무위원들과 관계부처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이러한 노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심기일전하여 민생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들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와 세계적 기준에 맞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반도체 산업 세제 지원안 등 정부가 추진하려던 내용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것에 유감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어 관계부처에 세법 개정안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추진하려던 내용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보완책을 적극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한 총리는 이를 언급하며 두 기관이 스스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자구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정면세점 구매 금액 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법률공포안 27건과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건 등이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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