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방탄국회 안돼" 野 "檢 정치 탄압 수사"
기사내용 요약
與 "1월 임시국회는 이재명 방탄 국회...설 지나고 하자"
野 "탄압, 불공정, 정의 대신 불의가 판치는 역류 정권"
[서울=뉴시스] 정윤아 김승민 심동준 신재현 기자 = 여야는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수사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재명 방탄국회는 안된다며 임시국회 개최를 반대한 반면 야당은 검찰의 정치탄압 수사를 규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의 방탄을 위한 국회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이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이 대표 등을 보호할 것이라는 의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상 1월과 7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1월 9일 끝나는 임시국회 이후 바로 또 임시국회를 하자고 한다면 설명절로 전후로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 때문에 바빠서 안된다"며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면 2월 임시국회 전이라도 설 쇠고나서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1월 9일에 이어 바로 임시국회를 연다면 그야말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국회가 될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떳떳하고 자신있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설을 쇠고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내용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날치기로 본회의 부의 요구건을 통과시켰다"며 "자신들이 집권당일 때는 시장격리제도의무화를 안하더니 정권이 바뀌자마자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정부와 농민들을 갈라치기하고 정부의 부담을 늘리려는 술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따라 시장격리가 의무화될 경우에 올해 24만8000톤(t)인 쌀 초과생산량은 2030년엔 무려 64만t에 이른다"며 "이를 매입하는 비용만 1조4000억 이상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정부 부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한 감축보조에 해당돼 향후 국제무역분쟁 소지도 다분하다"며 "그래서 19,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시장에 격리된 쌀은 시간이 지나면 헐값에 팔거나 폐기처리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보관하는 창고료도 엄청난 액수가 들고 결국 농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농농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를 규탄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을 탄압하고 성공한 대통령을 저는 본 적이 없다. 결코 말로가 좋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탄압하려면 공기를 탄압하고 흔들리는 갈대를 구속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낮은 대통령 지지율, 자유를 외치지만 자유 대신 탄압, 공정 대신 불공정, 정의 대신 불의가 판치는 역류 정권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같은 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때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타깃으로 삼았다.
그는 "당연히 부결될 사안이었지만, 미운 일곱 살 같은 오기가 표를 결집하게 만들어 역설적이게도 (부결이 나오는데) 한 장관의 힘이 매우 컸다"며 "땡큐 한동훈"이라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연루된 각종 의혹 수사에 동원된 검사의 수가 파견 검사를 포함해 60여 명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검사의 무분별한 파견을 제한하는 '검사 본업충실법', '실적 공개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최고위원은 "서울중앙지검 등 힘센 기관이 검사 인력을 과도하게 운용하고 있다"며 "검사의 다른 부처 내지 다른 청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의 경우 승인을 받게 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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