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구글·삼성 등 27개 기업 위치정보특허 침해혐의 조사

이경탁 기자 2022. 12. 3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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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삼성전자 등 27개 정보기술(IT) 기업이 한 미국 기업의 위치정보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국 준사법기관이 공식 조사를 의결했다.

29일(현지 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이 기관은 제소 신청서를 심사한 후 특정 위치공유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와 부품, 그리고 이를 포함하는 제품들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조사 절차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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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삼성전자 등 27개 정보기술(IT) 기업이 한 미국 기업의 위치정보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국 준사법기관이 공식 조사를 의결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텍사스의 이볼브드 와이어리스가 제기한 삼성전자의 LTE 셀룰러 장비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29일(현지 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이 기관은 제소 신청서를 심사한 후 특정 위치공유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와 부품, 그리고 이를 포함하는 제품들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조사 절차를 시작했다.

독립 연방기관인 ITC는 미국과 외국 사이의 무역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특별행정심판을 내리는 준사법기관이다.

신청인은 군사용 및 긴급대응용 통신시스템을 개발하는 플로리다주 주피터 소재 기업 AGIS(Advanced Ground Information Systems, Inc.)와 그 계열사인 텍사스주 마셜 소재 ‘AGIS 소프트웨어 개발 LLC(유한책임회사)’다. 제소 신청서는 11월 16일에, 이를 보강하는 추가 서면은 12월 13일에 각각 제출됐다.

신청인 측은 ITC에 조사 착수를 요청하면서 조사가 끝난 후에는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limited exclusion order)과 ‘위법행위 정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ITC는 조사 착수를 의결했다고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착수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30일 자 미국 연방정부 관보에도 이를 게재했다.

이에 이 기관의 수석 행정법 판사는 이번 사건 조사를 담당할 행정법 판사를 정해서 재판장으로 지명할 예정이다. 조사 착수 근거가 된 법조항은 1930년 제정돼 그 후로 거듭 개정된 현행 미국 관세법의 제337조다.

이 조문에는 미국에 등록된 특허, 저작권, 등록상표 등을 침해하거나 위장으로 이를 숨기는 행위를 수입 무역에서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수단으로 자주 이용된다.

신청인 측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특허의 건수는 5건이다. 동일한 네트워크 내의 단말기 사용자들을 포착해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이다.

피신청인은 미국·한국·중국·홍콩·일본·대만에 소재한 총 27개 기업이다. 조사착수 공고문에 나온 순서대로 구글, 삼성전자, 원플러스 테크놀로지, TCL, TCT 모바일, 레노버, HMD, 모토로라 모빌리티, 소니, 에이수스텍, BLU, 파나소닉, 교세라, 샤오미의 본사·계열·지사 등이다.

ITC 제소에 앞서 AGIS 등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구글·웨이즈·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텍사스동부 연방지방법원 등에 여러 건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 소송들 중 상당수는 관할구역 문제로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으로 이송돼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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