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범행 직전 CCTV 공개...살인 후 "사람 죽일 수 있냐"

박지혜 2022. 12. 3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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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여성과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범행 당일과 그 후에도 태연하게 행동한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30일 SBS는 이기영이 열흘 전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를 합의금 명목으로 유인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뒤 이기영이 먼저 내리고 택시기사가 뒤따라 내린 게 범행 전 마지막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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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동거 여성과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범행 당일과 그 후에도 태연하게 행동한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30일 SBS는 이기영이 열흘 전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를 합의금 명목으로 유인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선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흰 SUV에 이어 택시 1대가 뒤따라 들어오고, 차에서 내린 이기영과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엘리베이터에 오른 모습이 보인다.

엘리베이터 안 이기영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옆에 서 있는 택시기사에게 무언가 말하기도 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뒤 이기영이 먼저 내리고 택시기사가 뒤따라 내린 게 범행 전 마지막 모습이다.

30일 SBS는 이기영이 열흘 전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를 합의금 명목으로 유인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SBS 뉴스8 방송 캡처)
일산의 한 식당에서 여자친구 가족과 술을 마셨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교통사고를 낸 이기영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충분한 합의금을 주겠다고 택시기사에게 제안한 뒤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영은 택시기사를 살해한 지 닷새 뒤인 성탄절 새벽, 처음 본 남성들에게 음식값을 대신 내주겠다고 접근한 뒤 “건물이 8개 있고 돈이 많은데 같이 일하겠냐”며 “사람을 죽일 수 있냐”고 물었다고 MBC가 보도하기도 했다. 남성들과 술자리 후 이기영은 시비를 걸며 “끝까지 쫓아가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몇 시간 뒤, 이기영의 옷장에서 시신을 발견했다는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식당 CCTV 영상을 확인했고, 근처 병원에서 다친 손을 치료받던 이기영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영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8월 자신이 살고 있던 집주인이자 동거했던 50대 여성도 살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29일 공개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경찰은 이기영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비롯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기영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아직 발견되지 않은 50대 여성의 시신을 찾는 등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 범행 현장에서 나온 혈흔 DNA와 대조할 수 있도록 50대 여성 유족을 수소문하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이기영의 통신기록을 통해 동선을 확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주변인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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