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에 영업정지…SNS에 “위조해 드려요”

오정현 2022. 12. 3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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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다 걸리면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내밀고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적지 않아 업주 입장에선 억울할 때도 많다고 하는데요.

SNS에서 돈을 받고 이런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범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술집을 운영하는 최용현 씨는 수능 시험이 끝난 이맘때면 신경이 곤두섭니다.

[최용현/술집 운영 : "12월 되면 엄청 많이 와요. 많이 시도해요, 미성년자들이. 친구들이랑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야, 우리 이제 술 먹으러 나가자."]

나이를 속이려고 든 미성년자 탓에 곤욕을 치른 적이 여러 번.

[최용현/술집 운영 : "엄청 억울했죠. 저희 직원도 경찰 조사받으면서 울고. 저희는 신분증 검사도 하고 다 했었는데."]

편의점 주인도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속아 담배를 팔았다가 벌금을 물고 영업정지 처분도 받아 한동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편의점 주인/음성변조 : "(담배 팔아서) 몇백 원 남는 거로 돈 벌겠다고 파는 사람은 진짜 없을 거고요. 진짜로 독박이에요. 말 그대로 걸리면 독박 쓰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내민 위조 신분증에 당한 업주들.

구제받을 제도가 따로 있지만, 위조 신분증에 속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해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SNS엔 돈을 받고 이런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준다는 불법 업체 홍보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문의하자, 40만 원을 부르며 신분증 홀로그램까지 복제한 샘플을 보여줍니다.

가짜 신분증 제작은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돼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쓴 미성년자 역시 위조 공문서 행사죄로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쓰는 행위가 가벼운 범죄가 아닌 만큼 예방적 차원의 교육이 학교에서 미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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