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면 이자 지급" 건설업자 실형

제주방송 김동은 2022. 12. 3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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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한 다세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건설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6월 회사 명의로 다세대 주택을 완공했다며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다세대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오랜 기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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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한 다세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건설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6월 회사 명의로 다세대 주택을 완공했다며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다세대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오랜 기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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