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미납 90건..11억 추징

제주방송 권민지 2022. 12. 3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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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1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제주시는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232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점주주 취득세 미납 90건을 적발하고 1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과점주주는 소유한 주식이 발행 주식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등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과점주주는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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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1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제주시는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232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점주주 취득세 미납 90건을 적발하고 1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과점주주는 소유한 주식이 발행 주식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등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과점주주는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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