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음주운전 걸리자 경찰 손 물어" 사실이었다…軍서 실형 살아

황예림 기자 2022. 12. 3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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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1·남)이 10여년 전 군 복무 당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기영은 2013년 10월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육군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접경 지역에 있는 한 육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이기영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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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29일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2.1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1·남)이 10여년 전 군 복무 당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기영은 2013년 10월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육군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접경 지역에 있는 한 육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이기영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기영은 출동한 경찰관을 뿌리치고 도주를 시도했다가 검거됐다.

선고를 받은 후 이기영은 육군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앞서 지난 29일 이기영과 군 생활을 함께했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댓글로 "이기영이 하사 생활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하던 경찰의 손을 물어뜯고 도주했다"고 글을 남겼다.

이 누리꾼은 "이기영은 내가 군대 있을 때 데리고 있던 병사였다"며 "자주는 아니고 1년에 한번꼴로 안부 연락이 왔는데 돈을 빌려달라기에 차단했다"고 했다.

이어 "저 친구(이기영)는 문제가 좀 있긴 했다"며 "집에 돈이 많고 파주에서 유지라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뜬금없이 전문하사(임기제 부사관)에 지원했다"고 적었다.

이기영은 지난 20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기영은 "합의금과 수리비를 집에 가서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기영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파주 주거지 소유주이자 동거녀였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했다며 추가 범행을 자백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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