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일몰법안…'1월 임시국회' 벌써부터 신경전

구하림 2022. 12. 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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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여야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안을 연장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법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히 커서 당장 연초부터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효력이 끝나는 법안의 연장 여부를 연내 결정하겠다는 여야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연장 여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현행대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 그대로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해, 상임위 단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지난 26일)> "각 당에서 서로 협의를 하고 내년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밀어붙이는 부분에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6일)> "통과시켜도 법사위에서 막을 것이고 정부에서도 안 할 것이라는 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효력 연장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미루며 민생을 외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여당의 몽니로 핵심 일몰법 처리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민 생각을 눈곱만큼도 안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몰 법안 처리를 핑계 삼아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려 한다며, '방탄 국회'를 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의원의 불체포특권 발효를 위해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 직후 곧바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설 쇠고 나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는 것에는 동의하겠습니다만…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일주일 남짓 남아있지만, 기한 안에 법안 연장 여부를 쉽게 결론짓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

향후 국회 의사 일정 협상에 있어서도 여야의 물러서지 않는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안전운임제 #30인미만사업장연장근로 #방탄국회 #1월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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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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