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파업현장서 쇠못 700개 뿌린 '민노총 노조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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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의 인천 화물연대 총파업 집결지 방문 당일 도로 인근에 못 700여 개를 뿌린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인 50대 화물트럭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소병진)는 30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50대 남성인 화물트럭 운전기사 A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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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의 인천 화물연대 총파업 집결지 방문 당일 도로 인근에 못 700여 개를 뿌린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인 50대 화물트럭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소병진)는 30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50대 남성인 화물트럭 운전기사 A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월30일 오전 2시~3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남동공단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 약 2㎞구간에 길이 9㎝짜리 못 700여 개를 뿌려 차량 5대를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인근 화물차 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연수경찰서 소속 강력 4개팀과 광역수사대 1개팀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이후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동선을 추적해 27일 오후 10시 A씨의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범행한 당시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한창인 시기다. 특히 범행 당일은 인천 화물연대 총파업 집결지 현장점검을 위해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이 예고된 날이었다.
윤 청장은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못 467개를 회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신분을 인정한 데 이어 범행 동기와 관련해 '(파업에 동참한 화물차 기사들은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데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 기사들을 겨냥해) 화가 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범행 당일 윤희근 청장 방문 사실을 인지했는 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청장 방문 사실은 몰랐다"면서 청장을 겨냥한 범행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인천지역 한 철물점에서 쇠못 한 상자를 구매한 뒤, 범행 장소에 뿌렸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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