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지에 7년형 추가…총 형량 33년, 사실상 ‘종신 감금’
쿠데타 이후 진행된 재판 마무리
미얀마 군사법원이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77·사진) 관련 마지막 재판에서 7년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수지 고문의 총 형량은 33년이 됐다.
미얀마 군사법원은 30일 수지 고문의 마지막 재판 평결에서 5개의 추가 부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려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재판에서 수지 고문은 장관이 이용할 헬리콥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국가 규정을 따르지 않아 나라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지 고문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측은 지난 26일 법정에서 최종 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으로 군부에 의해 기소된 수지 고문에 대한 모든 재판 절차는 마무리됐다. 현재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인 수지 고문은 이전 선고에 더해 총 33년을 복역해야 한다.
지난해 2월 수지 고문은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뒤 부패와 무전기 불법 수입, 공무상 비밀유지법 위반 등 14가지 혐의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미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에 의해 외부로 알려졌다.
미얀마에서 수십 년에 걸친 민주화운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수지 고문은 정치 인생 대부분을 군사정부하에서 구금된 채 보냈고, 이번 판결로 앞으로 남은 생의 대부분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미얀마 군부는 수지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2월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사정권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를 무차별 진압했으며 이 과정에서 26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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